2023 연말정산에서의 세법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양하다. 먼저, 기부금 세액공제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변경으로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부분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노동조합 조합비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상향 조정되었다.
1. 연말정산 개요 및 세법 변화 소개:
- 연말정산은 사업자가 전년도 1년분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반으로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로, 실제 부담한 세액이 실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 2013년 이후 여러 차례의 세법 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연말정산의 부분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변화:
- 고향사랑 기부제에서는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한도 등이 적용됩니다.
-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에 기부와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확대:
-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결과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다만 조합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변화:
- 2023년 7월부터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영화관 사용 금액도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에 대한 공제율도 80%까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공제한도도 추가로 상향 조정되어 7000만 원 이하와 초과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 활용 권고:
- 연말까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가입을 권장하며, 연금저축은 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어 12월 말일까지 6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계좌 추가 가입 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청약통장 등 다양한 세입 공제 방법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 올해 부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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