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근로자들 중 출산전후 효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시입니다. 또한 출산 뿐만 아니라 사산되었을 때 위로에 대한 휴가 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안내
1. 출산전후 휴가 급여 안내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지원 기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9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 원 (매년 고시)
하한액: 최저임금액
2. 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안내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지원 기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 제외한 나머지 30일
상한액: 23. 기준 월 210만 원 (매년 고시)
하한액: 최저임금액
노용노동부 출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2분 정리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는 임산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제도인데요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및 사산을 하신 임산부께서
kurisung.tistory.com
3.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별 지원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을 위한 4가지 필수 요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을 위한 4가지 필수 요소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은 가족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 조절된 소통은 가정 분위기를 개선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kurisung.tistory.com
4.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신청은이래 고용보험에서 신청 가능하며, 해당글로 이동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휴가급여 신청 바로가기
안내사항: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정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업데이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휴가급여 분의하기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 변경사항 핵심 정리 (0) | 2023.12.18 |
---|---|
노용노동부 출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2분 정리 (0) | 2023.12.08 |
유퀴즈 김록호 WHO 국장 (0) | 2023.12.06 |
유퀴즈 온더블럭 이진형 스탠퍼드 뇌 연구 교수 (0) | 2023.12.06 |
갤럭시 S24 디자인, 출시일, 사전 예약 미리 확인 하기 (0)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