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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 급여 2분 정리

by 달리는자전차 2023. 12. 8.

고용보험에서 근로자들 중 출산전후 효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시입니다. 또한 출산 뿐만 아니라 사산되었을 때 위로에 대한 휴가 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휴가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안내

1. 출산전후 휴가 급여 안내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지원 기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9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 원 (매년 고시)

하한액: 최저임금액

 

 

 

 

 

2. 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안내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휴가 급여

지원 기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 제외한 나머지 30일

상한액: 23. 기준 월 210만 원 (매년 고시)

하한액: 최저임금액

노용노동부 출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2분 정리

 

노용노동부 출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2분 정리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는 임산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제도인데요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및 사산을 하신 임산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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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급여휴가 급여
휴가 급여

3.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별 지원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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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신청은이래  고용보험에서 신청 가능하며, 해당글로 이동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휴가급여 신청 바로가기

 

안내사항: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정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업데이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휴가급여 분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