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는 임산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제도인데요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및 사산을 하신 임산부께서는 꼭 고용보험 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꼭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안내
1. 출산전후 휴가 급여 안내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지원 기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9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 원 (매년 고시)
하한액: 최저임금액
2. 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안내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지원 기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 제외한 나머지 30일
상한액: 23. 기준 월 210만 원 (매년 고시)
하한액: 최저임금액
3.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별 지원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 급여 2분 정리
고용보험에서 근로자들 중 출산전후 효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시입니다. 또한 출산 뿐만 아니라 사산되었을 때 위로에 대한 휴가 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보장되어 있
kurisung.tistory.com
4. 신청 대상 및 기간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5. 신청 및 지원 방법
신청 기간: 휴가 시작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 이내에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고용보험센터] 사이트 방문 및 위치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 로그인
[모성보호]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선택
[신청 정보 입력]
[제출서류] 아래 확인^^
[신청 완료]
6. 배우자 10일 휴가 안내
지급: 10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신청 방법: 회사에서 유급 처리해야 하며, 배우자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5일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지원 가능
7. 중요사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며,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시작 시 180일 미만이라도 60일이 지나면 대상으로 인정됨
지원 내용 및 기간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
8. 참고 사이트 및 서류 제출
[고용보험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필요 서류: [서류 목록]
이러한 안내사항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고용보험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의 차세대 언어 모델 'Gemini' 공개, 성능 향상에 주목 (0) | 2023.12.21 |
---|---|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 변경사항 핵심 정리 (0) | 2023.12.18 |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 급여 2분 정리 (0) | 2023.12.08 |
유퀴즈 김록호 WHO 국장 (0) | 2023.12.06 |
유퀴즈 온더블럭 이진형 스탠퍼드 뇌 연구 교수 (0) |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