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휴가급여1 노용노동부 출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2분 정리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는 임산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제도인데요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및 사산을 하신 임산부께서는 꼭 고용보험 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꼭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안내 1. 출산전후 휴가 급여 안내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지원 기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9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 원 (매년 고시) 하한액: 최저임금액 2. 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안내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지원 기간: 우선 지원 대상 .. 2023.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