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을 발표하여, 서울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이 올해 9월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월 8일 발표된 난임 부부 지원계획에 이어 두 번째 대책입니다.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개시일은 올해 9월 시행 될 예정 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신생아 수를 고려하면, 약 4만 2천 가구가 이번 서울시의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에는 4년간 총 710억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의 임신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 연령대의 임신부는 유산, 조산, 저체중아 또는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은 만큼,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으로 태아의 질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둘째 출산 시에는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 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50%를 지급합니다. 이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는 6개월)입니다.
또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의 사용처는 대중교통부터 자가용 유류비, 철도까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출산가정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인 '저출생 대책 2탄'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은 올해 9월부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총 710억 원으로 4년간 지원된다.
만 35세 이상의 임신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아이돌봄 지원금 또한 지급된다.
임산부를 위한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승강기 내외부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시설도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은 올해 중에 이루어지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성장하는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정책을 제공할 것"이라며 "시는 이번 대책에 만족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이 기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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