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란?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므로, 해당 금융회사와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금융회사에서는 승인 요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신청 및 절차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리인하요구 결과와 사유는 10일 이내에 안내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 담보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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