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대한민국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나라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촉진 및 근로자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 지원가구 유형 및 금액
단독가구
- 단독가구 의미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정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이며,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이 165만원
홀벌이가구
- 홀벌이가구 의미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며, 배우자 연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이며,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이 285만원
맞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의미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이며,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이 330만원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원의 구성 및 구성원 소득 총 합산 급여액 기준으로 책정되어,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재산 요건
신청 기준일 가구원의총 재산이 2,4억 미만인 자를 말한다.
만약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이나 승용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당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신청자가 부양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인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분 신청기간
현재 22년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 자동 발송
만약 정기분 신청기간을 넘어 기한 후 신청 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 지급액의 10% 감액된 채로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의 경우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개인적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송 후 신청자가 홈텍스 모바일 앱 접속 →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서면 안내문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텍스 모바일 접속 →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진행, 또는 인터넷 홈텍스 접속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만약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되나,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서면 안내문 안내와 같이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 → 로그인 한 후 근로, 자녀 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함.
참고 사항 인터넷 홈텍스에 로그인 할 당시 네이버, 카카오톡등으로 간편인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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