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소식
오늘은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인상된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인상된 금액
2024년에는 13.6%의 인상이 있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래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인상된 금액을 보여줍니다.
가구 구성원 수2023년2024년
1인 | 623,300원 | 713,100원 |
2인 | 1,036,800원 | 1,178,400원 |
3인 | 1,330,400원 | 1,508,600원 |
4인 | 1,620,200원 | 1,833,500원 |
5인 | 1,899,200원 | 2,142,600원 |
6인 | 2,168,300원 | 2,437,80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와 같은 잉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자격을 확인할 때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약 - 부채를 의미합니다.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FAQ
Q: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A: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가족 관련 정보,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Q: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입금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몇 차례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식을 받고 신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더 많은 도움이 여러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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