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이 급하게 필요할 때 정부지원으로 200만원까지 쉽게 대출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상: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재직요건:
- 융자(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종사자
- 학습지 및 교육교구 방문강사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설치기사
- 화물자동차운전사
이상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조회하기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지원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출)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대출) 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이 감소한 융자(대출) 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 내용:
- 융자(대출) 한도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됨
- 융자(대출) 조건은 연리 1.5%, 1년 거치 후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따름
이러한 지원 및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를 신청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방식 변경 불가: 상환방식은 중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상환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가 없으니 조기상환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보증방법: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 0.9%의 보증료가 발생하며 선공제됩니다.
- 신청기한: 융자(대출)를 신청하는 기한은 융자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과 정보를 숙지하신 후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을 통해 융자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1.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선택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신청서 구분 선택
신청서 구분 선택
4. 융자 / 대출 서약서 동의
융자-대출 서약서 동의
5. 약정서 동의
약정서 동의
6. 신청하기
신청하기
7. 일반근로자 융자(대출) 신청
일반근로자 융자신청
8. 신청인 내용 입력
신청인 내용 입력
9. 근로형태 및 사업장 관련 사항 입력
근로형태 및 사업장 관련 사항 입력
10. 융자(대출) 대상자 입력 및 신청완료
융자대상자 입력 및 신청 완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는 불법 대출 사기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금융사업으로, 복권위원회 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이 융자(대출)는 저금리로 제공되며, 신청 기간은 24. 01. 08(월)부터 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 공지까지입니다.
융자(대출) 대상자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최종결정이 7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이 융자(대출)가 필요하다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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