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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용자

by 달리는자전차 2024. 3. 2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이 급하게 필요할 때 정부지원으로 200만원까지 쉽게 대출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상: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재직요건:

  • 융자(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종사자
  • 학습지 및 교육교구 방문강사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설치기사
  • 화물자동차운전사

이상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조회하기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지원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출)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대출) 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이 감소한 융자(대출) 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 내용:

  • 융자(대출) 한도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됨
  • 융자(대출) 조건은 연리 1.5%, 1년 거치 후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따름

이러한 지원 및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를 신청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방식 변경 불가: 상환방식은 중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상환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가 없으니 조기상환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보증방법: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 0.9%의 보증료가 발생하며 선공제됩니다.
  • 신청기한: 융자(대출)를 신청하는 기한은 융자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과 정보를 숙지하신 후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을 통해 융자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1.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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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신청서 구분 선택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구분 선택

 

4. 융자 / 대출 서약서 동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 서약서 동의

 

5. 약정서 동의

약정서 동의

 

6. 신청하기

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

 

7. 일반근로자 융자(대출) 신청

생활안정자금

일반근로자 융자신청

 

8. 신청인 내용 입력

생활안정자금

신청인 내용 입력

 

9. 근로형태 및 사업장 관련 사항 입력

생활안정자금

근로형태 및 사업장 관련 사항 입력

 

10. 융자(대출) 대상자 입력 및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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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자 입력 및 신청 완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는 불법 대출 사기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금융사업으로, 복권위원회 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이 융자(대출)는 저금리로 제공되며, 신청 기간은 24. 01. 08(월)부터 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 공지까지입니다.

 

융자(대출) 대상자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최종결정이 7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이 융자(대출)가 필요하다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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