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경기도의 새로운 양육 혜택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방법, 대상,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7월부터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에서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육공백으로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이웃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양육조력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수당 대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의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 중 생후 24~48개월 아동 약 7203명이 대상이 되며,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등 양육공백으로 친인척 및 이웃이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경기도민 중 생후 24 ~ 48개월의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미 이용자)
-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등 양육공백으로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지급금액 차등 지급)
- 타 양육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가족돌봄수당 지급 금액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의 경우 영아 1명에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60만원까지 지급되며, 150% 이상은 영아 1명에 월 20만원, 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온라인 홈페이지인 경기도 민원24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원활한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 부정 수급 방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활동사진 제출과 돌봄활동 모니터링이 추진됩니다. QR코드를 생성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작과 종료를 체크하며, 월 3회 이상 부재하거나 통화가 거부될 경우 가족돌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FAQ
- 가족돌봄수당은 어떤 기간동안 지원되나요?
- 가족돌봄수당은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동안 지원됩니다.
- 다른 양육지원사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 가족돌봄수당은 다른 양육지원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활동사진 제출과 QR코드를 통한 돌봄활동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부재나 통화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정리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은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과 차등 지급되는 금액으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주세요!